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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병원, 경인지역 최초 인조혈관 ‘Super HeRO' 시술 성공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가천대 길병원 전경가천대 길병원(병원장 김우경)이 경인지역 최초로 만성 신부전증 말기 환자를 대상으로 인조혈관 ‘Super HeRO’ 시술을 성공했다.중심정맥 협착으로 투석로를 만들 수 없는 신부전증 말기 환자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길병원 혈관외과 고대식 교수팀은 경인지역 최초로 지난 달 19일 중심정맥 협착이 심한 만성 신부전증 말기 환자를 대상으로 ‘Super HerO’를 이용한 시술을 성공했다.현재 환자는 성공적으로 시술을 받고 무사히 퇴원해 건강을 회복하고 있다.만성 신부전증은 60~70대 고령자에게 흔한 질환으로 3개월 이상 신장 기능이 저하되고 신장 손상이 계속 진행된 상태를 말한다. 평소 자주 붓는 것이 주요 증상이다.고령자에게 흔하며 고령화 추세와 함께 환자 수는 매년 8%씩 급증하고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만성 신부전증 환자는 2017년 20만 3978명에서 2021년 27만 7252명으로 증가했다.주요 발병 원인으로는 당뇨병과 고혈압이 있다. 방치 시 삶의 질이 매우 낮아지고, 신장이식과 같은 방법으로만 치료가 가능하다.특히 만성 신부전증 환자는 혈관 투석을 받아야 하는데 매 주기별로 투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삶의 질이 매우 낮아진다.말기 만성 신부전증 환자에게 투석은 반드시 필요하며 혈액 투석을 받는 환자에게 투석로는 생명줄과도 같다.혈관외과 고대식 교수이번 ‘Super HeRO’ 시술은 신부전증 말기 환자를 대상으로 한 혁신적인 기술로 평가 받고 있다. 이 시술은 최근 국내에 희소의료기기로 등록되면서 임상 사용이 가능해졌다.길병원 고대식 교수팀 임상 성공은 지난 달 14일 서울대병원에서 진행된 데모 케이스를 제외하면 국내 최초 임상 성공 케이스다.이 시술은 기존 투석 카테터에 인조혈관을 결합한 것이 핵심이다.환자의 우심방에 Super HeRO 제품 끝을 거치시키고 피부 밑 지방층으로 통과해 인조혈관과 결합해 환자의 위 팔 동맥에 인조혈관을 연결한다.중심정맥 협착으로 팔에 투석로를 사용하지 못해 카테터만 삽입해 발생하는 기계적 이상, 혈전증, 폐색, 감염 등 다양한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이 핵심이다.혈관외과 고대식 교수는 “인조혈관 수술을 통해 말기 환자들도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투석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며 “이는 감염 위험 감소와 함께 효율적인 혈액 정화를 가능하게 해, 말기 환자들의 합병증 위험을 줄이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이번 성공적인 수술을 시작으로, 향후 더 많은 투석 환자들에게 희망을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1-03 11:48:31병·의원

병원들 임종말기 환자 대상 검사 장사…"의료비 상승 원인"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사망을 앞둔 임종기 환자에 대한 영상 및 검체 등 각종 검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의료비 상승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이른바 '죽음의 의료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임종기 환자를 급성 질환으로 여기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인식 전환과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임종기 환자에 대한 검사 건수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30일 대한의학회 국제학술지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에는 사망 전 1주일 동안 임종기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검사 건수 변화에 대한 분석 연구 결과가 게재됐다(doi.org/10.3346/jkms.2023.38.e98).현재 임종기 환자에 대한 의료비 증가는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다. 이른바 '죽음의 의료화'가 전 세계 의료계의 화두가 되고 있는 것.실제로 미국 등에서는 65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투입되는 비용이 전체 의료비 지출의 최대 50%에 달한다는 연구가 나오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Med Care Res Rev 2011;68(4):387–420).또한 미국의 건강보험 중 하나인 메디케어 비용의 약 25%가 사망자에게 투입된다는 보고(Health Serv Res 2010;45(2):565–576)가 나오기도 했다.이로 인해 국내에서도 이러한 논란은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나 분석은 없던 것이 사실.한림대 의과대학 김현아 교수가 이끄는 연구진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표본코호트 데이터를 활용해 코호트 분석을 진행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실제로 국내에서 임종기 환자에게 얼마나 의료자원과 비용이 투입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다.이에 따라 연구진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사망하지 1주일 전의 환자를 대상으로 얼마나 많은 검사가 이뤄졌는지를 추적했다.그 결과 이 기간 동안 데이터에서 6638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 원인은 암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뇌혈관 질환이 차지했다.사망하기 1주일전 즉 임종기에 시행된 검사를 조사하자 전체 검사 건수는 2006년 10.3회에서 2015년에는 16.6회로 1.6배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추세는 시간이 지나며 기울기가 점점 더 커지는 모양새를 보였다.이러한 검사 증가는 모든 연령대에서 나타났다. 60~74세 환자의 경우 2006년 10.2회에서 2015년 18.4회에 크게 늘었고 75세~84세는 11.1에서 17.6으로, 85세 이상은 8.42에서 14.5로 증가했다.2005년과 2016년 환자 1인당 검사 건수의 변화특히 이러한 추이는 상급종합병원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에서 85세 이상을 제외하고는 모든 연령대에서 검사량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요양병원의 경우 오히려 같은 기간 동안 검사가 줄어드는 추세가 나타났다.검사 중에는 검체검사, 즉 진단검사 영역의 증가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진단검사 건수가 2006 9.46건에서 2015년 15.57건으로 연 평균 7.39%씩 급증했던 것.영상의학적 검사는 2006년 0.86거네서 2015년 1.01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는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또한 사망 전 1주일간 10회 이상 검사를 받은 경우도 꾸준히 늘고 있었다. 2006년 40%에서 2015년에는 51.63%로 증가한 것. 하지만 이 또한 병원별로는 차이를 보였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이러한 경우가 크게 증가했지만 요양병원은 오히려 감소세를 보였다.연구진은 이러한 검사 폭증의 배경으로 건강보험 수가와 의사들의 방어적 태도를 꼽았다.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가 의사의 진료시간보다 검체 검사나 영상 검사에 대해 과대보상하고 있는 것이 이러한 불필요한 검사를 남발하는 배경이 될 수 있다는 것.또한 소송에 대한 두려움과 각종 검사의 효용성에 대한 가족들의 기대가 불필요한 검사를 진행시키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연구진은 "연구 기간 동안 암환자를 비롯해 모든 사망 원인에 대해 고령자, 특히 임종기 환자에 대한 검사량이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했다"며 "사망하기 1주일전 데이터라는 점에서 이러한 의료비의 증가는 사망 원인에 아무런 변화도 가져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이어 "현재 임종기 환자에 대한 과도한 검사가 의료비를 크게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임종기 환자에 대한 급성기 의료 서비스를 줄이기 위한 인식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3-03-31 05:30:00학술

터미널 환자 항균제 남용 여전…"관리 프로그램 시급"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말기 환자(터미널)에 대한 의미없는 항균제 처방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적절한 항균제 처방으로 인해 환자와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에 따라 미국 등과 같이 항균제 관리 프로그램을 만들어 이에 대한 즉각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목소리다.말기 환자들에게 무의미한 항균제 처방이 지속되고 있다는 연구가 나왔다.오는 6일 대한의학회가 발간하는 국제학술지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에는 터미널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국적 다기관 코호트 연구 결과가 게재될 예정이다.항균제(antimicrobial agent)는 말 그대로 세균 감염을 치료하기 위한 약물로 부작용과 다제 내성, 비용 증가의 문제로 남용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하지만 말기 환자, 즉 임종을 앞둔 환자에게 여전히 다양한 항균제를 투여하는 관행적 처방은 이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 일단 여명을 늘리기 위한 최후의 방법으로 항균제를 투여하고 있는 셈이다.이로 인해 미국감염학회(IDSA)나 미국의료역학회(SHEA) 등은 말기 환자에 대한 항균제 관리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를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상태다.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실제적으로 얼마나 항균제 처방이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차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경북대 의과대학 권기태 교수가 이끄는 14개 대학병원 연구진이 전국 단위의 다기관 코호트 연구에 들어간 배경도 여기에 있다. 실제 사용량과 경향을 파악해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다.이에 따라 연구진은 2018년 1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두달간 전국 14개 대학병원에서 사망 14일 전후간 항균제 처방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그 결과 14개 병원에서 사망한 환자는 총 1350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45.4%가 암 등 악성 질환을 가지고 있었으며 감염 원인은 사망의 40.2%를 차지했다.실제 항균제 처방 현황을 분석하자 사망자 중 무려 88.9%가 생의 마지막 2주 동안 평균 2개 이상의 항균제를 투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정상적 항균제 처방과 말기 환자에 대한 처방 등의 차이.항균제 중에서는 카바페넴의 비중이 가장 많았다. 전체 환자 중 절반에 가까운 44.4%의 환자에게 1000일 당 301.2개가 처방된 것. 이어서 베타락탐이 42.5%로 뒤를 이었으며 퀴놀론이 37.4%를 차지했다.그렇다면 이러한 항균제는 제대로 처방이 된 것일까. 후속 분석 결과 이렇게 처방된 항균제는 무려 63.6%가 '부적절' 판정을 받았다. 처방할 이유가 없는데 처방했다는 의미다.이는 전문가와의 협진 부재 등도 영향을 미쳤다. 항균제를 처방받은 환자 중 감염내과 전문의에게 의뢰하거나 협진한 경우가 27.2%에 그쳤기 때문이다.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통계학적으로 부적절한 항균제 처방이 나갈 위험을 조사하자 암이 있을 경우 1.56배, 뇌혈관 질환이 있을 경우 1.88배 더 부적절한 처방이 나간 것으로 분석됐다.연구진은 "여전히 국내에서는 상당수 의사들이 카바페넴 등 광범위한 항균제를 말기 환자에게 무의미하게 처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감염내과 의사와 협의한 경우는 27.2%에 불과했고 부적절하게 처방된 비율이 63.6%에 달했다"고 지적했다.이어 "미국 등의 경우 의학계와 정부 모두 관리 프로그램을 만들어 말기 환자에 대한 항균제 처방을 극도로 제한하는 것과 대조되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다학제간 항균제 처방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며 우리도 관리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3-03-02 05:20:00학술

안락사와 연명의료 사이에서 현장의 딜레마

메디칼타임즈=정진형 전공의 내과 전공의로 근무하면서 환자 상태가 악화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다.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보호자에게 연락해 소위 "어디까지 치료할 것인지" 물어보는 일이었다.환자가 평소 연명의료에 대해 어떤 생각을 했는지, 보호자 의지는 어떠한지, 인공호흡기나 승압제, CRRT(지속적 신대체요법), ECMO(체외생명유지술) 들이 연명치료고 각각이 어떤 치료이고 어떤 영향을 주는지, 예후는 어떠한지 설명한다. 이런 치료를 할 경우 중환자실 입실이 필요함을 설명하고 치료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다.대학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들인지라 중증도가 높은 분들이 많고, 중환자실 자리뿐 아니라 방금 언급한 치료를 위한 장비들 또한 늘 부족한 실정으로 그마저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지만 말이다.코로나 중환자실 주치의를 하면서 코로나 폐렴이 호전 추세를 보이다가 정말 갑작스럽게 환자 상태가 악화돼 하루나 이틀 안에 사망하는 경우를 상당히 보았다. 멀쩡하게 호전되어 내일 퇴원할 준비를 하다가 한순간에 의식이 떨어지거나 산소 수치가 떨어져 인공호흡기를 달고 승압제를 최대한 쓰고 다음날 사망하는 경우가 심하면 매일 일어났다. 언제나 죽음의 순간은 갑작스럽게 찾아왔다.사람은 죽음을 미리 생각해야 한다. 죽음 직전의 순간뿐 아니라,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언제든지, 인생의 마지막은 죽음이다. 사람이 젊을 때는 편안한 노후와 미래를 생각하고 늙어서는 좋은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듯이, 죽음 또한 그 고려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연명의료 결정제도라는 것이 있다. 사전에 본인이 악화되었을 경우 어디까지 연명치료를 할지 결정해두는 것이다. 실제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고, 사전에 작성하는 서류임으로 본인 스스로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직접 결정을 하는 것이다.이 제도가 만들어지기까지는 두 번의 큰 사건이 있었다. 첫 번째는 1997년 보라매병원 사건으로 인공호흡기를 떼면 사망할 것이 분명한 환자를 보호자의 강력한 요구로 각서를 쓰고 퇴원시켰으나 환자는 당연히 5분 뒤 사망했다. 이에 의료진에게 살인죄 및 살인방조죄가 적용됐다.이 사건은 아직도 의료계에 영향을 주고 있다. 살아날 가능성이 없어도 환자의 가망없는 퇴원을 보낼 시 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의사들에게 주었기 때문이다.두 번째는 김할머니 사건으로, 평소 환자가 연명치료 거부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혔으며 가족의 요청으로 인공호흡기를 제거하고 연명의료 중단을 인정한 경우다. 이 사건 이후 연명의료 중단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 시술에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압 상승제, 체외생명유지술 등이 있다.하지만 2018년 법이 개정되면서 연명치료 중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을 하지 않을지는 미리 정할 수 없고 의료진 판단으로 넘어가게 되었다.결국 본인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미리 작성하더라도 결정적인 순간이 오게 된다면 의료진의 판단하에 모든 연명치료를 다 진행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물론 그 순간에도 보호자와 상의하게 될 것이고 환자의 의사와는 다르게 보호자의 뜻에 따라 치료를 진행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또한, 갑자기 환자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보호자가 연락이 되지 않거나 급박한 상황에서 일단 시작해둔 연명의료 치료들을 중단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모든 치료가 시작은 쉬워도 중단하기는 참 어렵다.연명의료는 가능한 한 중단되어야 한다. 물론 환자분이 연명의료를 진행했을 때 의식이 있고 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면 진행하는 것이 옳다. 예를 들어 연명치료에 수혈이나 투석도 포함되는데 최근에는 의학기술의 발달로 투석만 주 3회 다니면 나머지 시간에는 직장을 다니는 등 일상생활을 영유하는 분도 많고, 갑작스럽게 피를 토하는 경우 내시경적 치료 및 수혈을 하고 호전되어 이후에는 문제없이 생활하는 분도 많다. 그런 수혈이나 투석이 현재 연명의료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만 그런 치료는 단순히 목숨을 '연명'하기 위한 연명의료라고 할 수는 없다.하지만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죽음의 경계선에서 연명치료는 다른 문제다. 환자와 보호자의 뜻과 의료진의 뜻이 다른일이 생기면 연명의료를 진행해서 얻는 결과는 누구 책임으로 남을 것일지, 그리고 연명의료 이후에도 상태가 악화되어 죽음을 맞이한다면 그것이 과연 최선의 죽음일지에는 의문이다. 연명의료와 무관하게, 한 사람의 의사로서 치료할 수 있는 분은 최선의 치료를 하겠지만 죽음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최선의 죽음을 제공하는 것 또한 의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코로나 폐렴이 악화되어 고유량 산소치료(Optiflow)를 최대로 유지하는 환자가 있었다. 고유량 산소치료를 최대치로 유지하면 의학적으로는 인공호흡기로 바꾸는 것을 당연히 고려해야만 한다. 환자분은 고유량 산소치료 중 의식이 명료하였지만, 보호자와 면담 후 인공호흡기를 유지하는 쪽으로 결정되어 환자분께 진정제를 드리고 주무시게 만든 후 기관삽관 후 인공호흡기를 달았으나, 결국 사망할 때까지 의식이 돌아오는 일은 없었다.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맞이한 죽음이 과연 최선이었을까.심장기능도 아주 떨어져 심부전이 진행한 환자분 중 심장이 뛰지 않아 심폐소생술을 진행하고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던 분이 있다. 역시 기관삽관 및 인공호흡기를 달고, ECMO로 기계를 통해 심장 대신 피를 순환시키도록 한 적이 있다. 그 환자분은 중환자실 처치가 필요하였고, 하루에 중환자실 비용 및 ECMO 유지비용이 100만원 이상 나가던 분이었다. 정확한 상황은 알지 못하나, 그 보호자분은 이후 병원비 때문에 전셋집을 팔았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다.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환자분의 죽음은 절대 최선이 아니었을 것이다.ILD(간질성 폐질환)가 악화되어 돌아가실 때까지 호흡곤란을 호소하던 분이 있었다. 그 환자분은 마지막까지 호흡곤란으로 힘들어하시다 돌아가셨다. 연명치료는 하지 않기로 기존에 결정되었던 분으로 최대한 고통을 덜어드리려는 치료를 했지만 호전은 없었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맞이한 죽음은 절대 최선은 아니었을 것이다. 회진 때마다 보호자는 환자가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는 없었고, 매일 "언제 돌아가실까요?"라는 질문만 했을 정도였다. 차라리 조금이라도 고통을 더 느끼시지 않을 때 여생을 정리하고 일찍 보내드리는 것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환자분들이 좋은 경과가 예상되지 않는다면 정말로 최선의 죽음을 제공해드리고 싶다. 자신의 삶에 감사하며 이웃들에게 감사와 사랑의 말을 전하며 떠나는 죽음은 아름답지 않은가. 그런 죽음을 겪을 수 있다면 그 누구라도 하고 싶을 것이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이 죽을 때는 남은 사람들에게 그 흔적을 남긴다. 그 흔적이 조금이라도 좋은 흔적으로 남는다면 좋지 않을까.그런 죽음을 위해서는 그 최적의 타이밍을 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결국, 연명의료의 중단 시점을 잘 결정하는 것, 그리고 필요하다면 적극적 안락사가 그 방법이다. 공통점이 있다면 둘 다 안락사라는 것이다. 연명치료 중단은 소극적 안락사다. 환자가 악화될 것을 알지만 적극적으로 'Do harm'을 하지는 않는 선에서 통증 등 증상 조절을 하면서 지켜보는 것이다.안락사. 말 그대로 안락한 죽음이다. 누구라도 원하는 안락한 죽음이다.이미 연명치료 중단, 즉 소극적 안락사는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처음에 이야기했듯, 환자가 악화되면 연명치료를 할지, 하지 않을지부터 환자 및 보호자와 상의하는 만큼 우리 사회는 소극적 안락사에는 꽤나 관대해졌다.연명의료 결정제도는 말 그대로 본인의 연명의료는 본인이 결정하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 먼저 상태가 악화되었을 때 어느 정도 치료까지 본인이 원해서 받을 것인지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어야 하겠으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구체적인 치료 여부를 설정할 수 있어야 하겠다.현재도 그렇듯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이 언제든지 철회 또는 수정할 수 있으므로, 혹시라도 건강상태가 바뀐다면 그때 수정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는 것이 좋겠다. 또한, 본인의 마지막 순간은 본인이 결정해야 한다.적극적으로 멀쩡한 사람이 자살을 원한다고 안락사를 시켜주자는 말이 아니다. 환자와 보호자, 의사가 다방면으로 상의해 가장 최선의 순간에 모든 것들을 마무리짓고 남는 사람들에게 좋은 흔적으로 죽음을 남기자는 이야기다. 서로가 원하는 최선의 시점에 죽음을 겪게 해주는 방법은 적극적 안락사 이외에 없지 않을까.다만, 무분별한 자살을 막도록 이전에 정신건강의학과 등 충분한 전문적인 면담이 필요하겠고, 말기 환자의 경우로,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 심하여 현대 의학으로 쉽게 조절되지 않는 경우로 제한하여 허용해야 하겠다. 연명의료 결정제도는 본인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지, 단순히 연명치료를 유지할지 중단할지만 결정하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인간의 존엄성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말이다.
2022-05-02 05:30:00오피니언

연명의료 홍보예산 제자리 "의료인 교육없이 확대 불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연명의료결정제도'. 논의만 10년에다 법이 만들어져 시행된지 4년이 지났다.연명의료 중단 결정에 대해 미리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의향서, 계획서 작성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대폭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3억5000만원 수준의 홍보비로는 제도 확대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구체적인 쓴소리도 더해졌다.국가생명윤리정책원 김명희 원장국가생명윤리정책원 김명희 원장은 최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 확대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 과정의 기간만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중단하도록 해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다.지난해만 36만 8392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다. 이는 전년 보다 43.1% 증가한 수치다. 이로써 총 115만 8585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썼고, 19세 이상 국민의 2.65% 수준이다. 법 시행 3년 만에 100만건이 넘었다.김 원장은 국민들이 제도에 대해 보다 잘 인식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짚었다. 생명윤리정책원의 1년 홍보비는 약 3억 5000만원으로 지난 4년 동안 전혀 변화가 없었다.김 원장은 "지난해 건강보험공단이 한 달 동안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광고를 진행했는데, 광고 이후 상담전화가 쏟아졌다"라며 "통계적으로도 의미 있는 증가율을 보였다. 복지부 장관이 직접 작성한 것도 영향을 준 것 같다"라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정부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생명윤리정책원이 건보공단처럼 홍보할 수 있도록 홍보비를 늘려야 한다"라며 "사명감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더 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총알을 더 많이 제공해 줘야 한다. 홍보를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충분한 재원과 인력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이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건보공단의 개입도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김 원장은 "미국은 보험자 단체에서 제도 홍보를 하지 않는다"라며 "보험자가 지불을 줄이기 위해 죽음을 부추긴다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제도 자체가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이어 "건보공단에서 일부 맡고 있는 연명의료 관련 상담 역할도 장기적으로는 끊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의료기관 윤리위 설치 미흡...의료인 대상 홍보 및 교육 절실의료기관 대상 홍보 및 교육도 절실한 부분이라고 짚었다.의사가 직접 작성해야 하는 연명의료계획서/이행서 작성률은 좀처럼 늘지 않고 있다. 말기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연명의료의 유보 또는 중단에 관한 의사를 연명의료계획서를 남겨놓을 수 있는데, 환자 의사에 따라 담당 의사가 작성해야 한다.지난해 연명의료계획서는 2만 2786건이 작성됐고, 전년 보다 3.2% 늘었다. 법 시행 후 지난해까지 8만 298건의 연명의료계획서가 쓰였다.지난해 병원에서 사망한 환자 중 24..9%가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이행했다. 4년 동안 총 19만 2456건의 연명의료 중단 결정이 이행됐다.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설치 현황(2021년 기준)이행을 위해서는 의료기관 안에 '윤리위원회'를 따로 설치해야 하는데 병원과 요양병원의 설치율은 각각 1.6%, 5.2%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상급종합병원 45곳은 모두 윤리위원회를 설치했고 종합병원은 318곳 중 절반이 넘는 178곳이 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다.이에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올해 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확대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종합병원은 318곳 중 140곳이 설치하지 않았고,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 117곳 중에서는 110곳이 윤리위를 설치하지 않았다.김 원장은 "대국민 홍보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의료인이 어떤 인식을 갖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며 "국민이 원해도 의료기관이 윤리위를 설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상급종합병원에서 환자를 요양병원에 전원 해도 윤리위가 없는 요양병원이 태반이다. 그래서 환자가 원래 있던 병원으로 다시 돌아온다"라고 털어놨다.이어 "요양병원에도 윤리위를 설치해서 더 이상 가망이 없는 환자의 마지막을 편하게 보낼 수 있도록 고민을 해야 한다"라며 "이는 요양병원 관계자와 의료인에 대한 교육 홍보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2022-02-15 05:30:00정책

동아대병원, 국내 첫 생체 간이식 로봇수술 실황 중계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동아대병원(병원장 안희배)은 장기이식센터 김관우·강성화 교수팀이 25일 벡스코에서 열린 세계간담췌외과학회에서 국내 첫 생체 간이식 로봇수술 실황 중계(Live Surgery)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세계간담췌외과학회에서 동아대병원 수술팀의 실시간 중계 모습. 동아대병원 수술실에서 김관우 · 강성화 교수팀은 간경화 말기 환자의 수혜자 수술 및 기증자 로봇 수술을 국내외 간이식 및 간담췌 의학분야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한 행사장으로 실시간 송출했다. 이어 수술 집도의와 학회장의 패널리스트 그리고 참가자들이 수술기법을 심도있게 토론했다. 생체 간이식 장기이식센터 김관우 교수와 강성화 교수를 주축으로 남소현 교수, 장은정 전임의 등이 참여했다. 김관우 교수는 세계 간담췌학회 Live Surgery 위원장을 맡고 있다. 동아대병원 장기이식센터는 2020년 이후 전국 2번째로 기증자 로봇수술에 성공하여 현재까지 활발하게 시행하고 있다.
2021-11-26 16:10:42병·의원

호스피스·연명의료 22년 본사업 전환…수가 현실화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내년 1월부터 자문형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 결정 시범사업이 본사업으로 전환, 본궤도에 진입한다. 또한 고령화 시대에 두 사업 모두 확대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이와 함께 낮은 수가로 현장에서 제 기능을 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수가도 개선한다. 사진은 앞서 열린 건정심 모습 보건복지부는 25일 25일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부의안건으로 '자문형 호스피스 수가 신설 및 개선'안과 함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관리료 수가 신설'안을 함께 상정해 의결했다. 먼저 지난 2017년 8월부터 시범사업에 돌입한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은 내년부터 본사업 전환과 동시에 사전상담수가를 신설한다. 말기환자가 호스피스 이용 동의서를 받기까지 호스피스팀이 1회 혹은 수차례 사전상담이 필요한만큼 그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사전 상담수가'를 신설했다. 수가는 상담시간 및 인력을 고려해 병원급 이상 441.83점, 의원 389.88점으로 추가 상담을 하는 경우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한다. 건정심에서 논의된 수가 적용안. 상급종합병원 임종실․격리실 입원료를 상급종합병원 1인실 비용(비급여)의 평균과 유사한 수준으로 수가 인상. 가령, 호스피스팀에 소속된 의료인(의사 또는 간호사)이 40분이상 상담하고 '사전상담 기록지'를 작성에 30분 이상 추가적인 시간을 소요하는 경우 초회 40분 이상 수가 34,150원에 추가로 30분이상 17,080원이 적용돼 총 51,230원이 산정된다. 또한 타 1인실 비용대비 낮은 수가를 적용해왔던 자문형 격리실 및 임종실 입원료도 개선한다. 상급종합병원 기준 격리실 및 임종실 입원료는 현재 289,510원에 그쳤지만 내년 본사업 전환 이후에는 317,580원으로 현실화한다. 현재 상급종병 1인실 평균 비용은 317,053원 수준이다. 다만, 종합병원의 경우 현재 입원료 수가가 타 병실료 수준보다 높아 현행 유지한다. 자문형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 또한 현재 '말기 암'으로 국한해 제한적인 기준을 '호스피스 대상질환 말기 증상'으로 확대한다. 복지부는 내년도 사전상담표 수가 신설 및 격리실 및 임종실 입원료 인상으로 약 6억 6천만원~9억6천만원의 추가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종합병원과 요양병원 등 참여 대상기관 확대 취지 기준 완화. 또한 복지부는 내년도 연명의료 결정 본사업 전환을 기점으로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관리료 수가도 신설한다. 연명의료 시술 범위 제한 범위도 현재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이 모두 수행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중 1개 이상 수행이 가능한 기관으로 기준을 완화한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에서 연명의료 중단이 결정된 이후 요양병원으로 전원된 환자에게 연명의료 중단 과정에서 수행되는 상담에도 수가를 신규 산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수가 개선 및 본사업 전환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종합병원과 요양병원 등 참여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의 본 사업 전환으로 생애말기 환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보다 많은 환자가 존엄한 생애 말기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1-11-25 18:30:40정책

"돼도 고민 안돼도 고민" 딜레마 빠진 킴리아 급여 논의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보건당국이 세계 최초 키메라 항원 수용체 T세포(CAR-T) 치료제로 약값만 5억원에 달하는 노바티스의 '킴리아주(티사젠렉류셀)'에 대한 급여논의를 시작한다. 허가 반년 만에 급여 첫 관문에 도전하는 셈이다. 이 가운데 급여 논의가 구체화될수록 킴리아주를 둘러싼 의료현장의 고민도 함께 커지고 있다. 당장 환자 치료를 위한 센터와 관련 시설 확보에서부터 인력 구성을 위한 재원 마련 등 준비해야 할 일이 태산이기 때문이다. 결국 급여가 돼도 문제 안돼도 문제라는 얘기까지 나온다. 노바티스의 CAR-T 치료제 킴리아주 14일 의료계와 제약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9월 1일로 예정돼 있는 2021년도 제6차 암질환심의위원회(이하 암질심) 안건으로 킴리아주 상정을 검토 중이다. 앞서 지난 3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른 제1호 첨단바이오의약품으로 CAR-T 치료제 킴리아주를 허가한 바 있다. 킴리아주는 환자로부터 채취한 면역세포(T세포) 표면에 암세포의 특정 항원을 인지할 수 있도록 유전정보를 도입한 후 환자의 몸에 주입하는 방식의 항암제다. '키메라 항원 수용체 T세포'는 면역세포(T세포)의 수용체 부위와 암세포 표면의 특징적인 항원 인식 부위를 융합한 유전자를 환자의 T세포에 넣으면 암세포의 표면 항원을 특이적으로 인지해 공격하는 기전을 지닌다. 적응증은 '성인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과 '소아 및 젊은 성인의 B세포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ALL, Acute Lymphoblastic Leukemia)'이다. 모두 두 가지 이상 치료에도 효과가 없거나 재발, 이식 후에도 재발한 말기 환자가 대상이다. 하지만 정작 문제는 킴리아주의 비싼 약값이다. 지난 2019년 미국의 메디케어(Medicare)에서 CAR-T 치료제로 급여 보장을 받게 된 킴리아주는 1회 투여 시 47만 5000달러(약 5억 8100만원)가 든다. 이로 인해 심평원 암질심에서도 킴리아주의 효능‧효과보다는 비용효과성 등 건강보험 재정 측면에서 집중적인 점검을 예고하고 있다. 따라서 9월로 예정된 회의 안건으로 킴리아주가 상정된다고 해도 당장 급여 적정성 여부를 결론짓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심평원 암질심 위원은 "아직까지 킴리아주가 당장 9월 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것으로 단정 짓기 어렵다"며 "다만, 다양한 상황에서의 킴리아주의 활용 가능성과 이에 따른 비용효과성, 건강보험 재정 투입 여부 등 검토해야 할 사안들이 상당히 많다"고 밝혀 신중한 검토를 예고했다. 그는 "킴리아주의 적응증인 소아 림프구성 백혈병의 경우 2차와 3차 치료에서도 많은 비용이 들게 된다"며 "이 같은 면에서 킴리아주의 비용효과성을 따질 예정이다. 동시에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급여기준 마련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급여 적정성을 판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전담 센터부터 별도 인력까지…고민 커지는 병원들 킴라이주의 급여 진입 논의가 구체화되자 의료현장에서도 치료제 도입을 위한 시설과 전담인력 구성 등을 고심하고 있다. 대형병원 중에서는 삼성서울병원이 지난 4월 가장 먼저 CAR T-세포치료센터를 오픈하고 관련된 치료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삼성서울병원은 2020년부터 국내 기업인 큐로셀과 함께 미래의학연구원 내 GMP 시설을 마련하고 킴리아주 도입을 위한 준비를 마친 바 있다. 한 서울의 대학병원 암센터 모습이다. 초고가 치료제인 킴리아주의 급여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이를 도입하기 위한 각 대학병원들의 고심도 커져가는 분위기다. 이에 뒤질세라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등을 포함한 다른 대형병원들도 CAR T-세포치료센터 운영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 다만, CAR T-세포치료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곳은 사실상 국내에서는 빅5 병원정도 밖에 되지 않을 것이란 해석의 현재 지배적이다. 킴리아주 활용을 위해선 전담 인력과 병상, T세포 채취를 위한 GMP 시설 등 병원 입장에서도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이다. 빅5 병원도 전담 센터를 마련하기도 벅차다는 것이 의료현장의 목소리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의 한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준비하는 과정이 만만치 않다. 의사의 경우 진단검사의학과의 협진을 하면 되겠지만 전담 코디네이터 등 추가적인 인력이 필수적"이라며 "동시에 별도 병상 등 시설을 병원에 요구해야 하는데 현재 검토 중인 단계"라고 전했다. 그는 "더구나 병원 입장에서는 치료제로 수익을 창출하기는 이제 어려운 상황"이라며 "센터 설립을 고민하고 있지만, 병원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부족하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로 인해 의료현장에서는 심평원 암질심에서 킴리아주의 급여 적정성 논의에 돌입한 것은 환영할만 하지만 앞으로 급여기준을 놓고서 계속 문제가 될 소지가 많다는 점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초고가약인터라 보수적인 급여기준이 예상되면서 대상 환자 적용면에서 앞으로 진료비 삭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 소아혈액종양학회 이사장을 지낸 세브란스병원 유철주 소아혈액종양내과 교수는 "킴리아주가 고가다보니 건강보험 재정의 부담을 느낄 수 있고 이 때문에 급여로 적용되는 환자 군을 보수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소아 림프구성 백혈병의 경우 조혈모세포 이식 후 재발하거나 항암제 불응성이 생기는 경우 약제가 없다. 이처럼 최후의 방법으로 킴리아주를 활용했을 경우 급여로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는 "현재 항체치료제로 암세포를 줄인 후 조혈모세포이식을 하는 치료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최종적인 치료방법은 아니다"라며 "킴리아주가 대안이 될 수 있는데 향후 급여기준이 마련된 후 애매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 약물이 도움은 되는데 급여기준 상에는 부합하지 않는 환자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한 향후 약물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08-17 05:45:56제약·바이오

연명의료·자문형 호스피스, 22년부터 본사업 전환 추진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오는 2022년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자문형 호스피스 수가에 대해 본사업 전환을 추진한다. 또 호스피스 대상 호흡기질환을 현재 5개에서 15개로 확대한다. 복지부는 29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위원장: 강도태 2차관)를 열고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19~‘23) 중 2021년 시행계획 등을 심의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 호스피스 서비스 유형을 다양화하고 접근성 및 질을 제고키로 했다. 먼저 호스피스 제도와 관련된 법령·규정 정비를 통해 호흡기 질환 등 호스피스 대상 질환 역시 지속 확대한다. 현재 호스피스 대상 호흡기질환 질병코드는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5개)에 국한하지만 앞으로는 진폐증, 성인호흡곤란증후군, 만성기관지염, 폐섬유화증 등(15개)로 늘린다. 이와 함께 자문형 호스피스를 본사업으로 전환을 추진함과 더불어 호스피스 전문기관 등 인프라 확충을 지속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2018년부터 추진한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적정한 수가모델을 개발하고 2022년부터는 본사업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종별과 규모, 성격을 반영한 맞춤형 모형 개발 등을 통해 참여 의료기관의 활동을 내실화할 것"이라며 "종합병원과 요양병원 등의 참여 규모도 지속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실적 위주 고용윤리위원회에 예산을 지원하고 맞춤형 모형 개발을 통해 참여 의료기관을 종합병원 22개소, 요양병원 14개소 이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PDA(Patient Decision Aids,환자의 연명의료 계획서 작성을 위한 의사결정 가이드)의 도입과 태블릿PC 등 전자기기의 연계를 통해, 실제 의료현장에서 거동이 불편한 말기 환자에게도 제도를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일반 국민과 관련 학회 대상의 홍보 강화를 통해 호스피스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률을 제고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서비스 이용률이 지난 2017년 20%에서 2020년 22.4%까지 상승했다.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100만명 등록이 예상된다"면서 "앞으로도 제도 소개와 함께 구체적인 참여 방법까지 안내해 국민들의 참여를 더욱 독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위원장 강도태 제2차관은 "적절한 생애말기 의료서비스의 제공에서부터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는 것까지 모두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라며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생애말기 지원을 위한 법률과 제도 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료: 복지부
2021-04-29 18:07:19정책

코로나 백신 접종후 사망 발생...해외 사례 살펴보니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사망한 2건의 사례가 나타나면서 백신과의 인과성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50대 남성이 접종 하루만에 사망하면서 인과성에 강력한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 다른 사망 사례도 접종 백신이 모두 아스트라제네카 품목이었다는 점에서 특정 회사 제품이 더 위험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해외에서도 접종 후 사망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먼저 대규모 접종이 시작된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인과성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실제 해외 사례에서 보고된 화이자/아스트라제네카/모더나사의 이상사례를 분석해 관련성을 살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더 위험하다? 해외 사례 사례 살펴보니 3일 0시 기준으로 국내에선 총 8만 7428명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했다. 이중 현재까지 이상반응으로 신고된 사례는 총 209건으로 207건은 예방접종 후에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두통, 발열, 메스꺼움, 구토 등의 경증 사례였고 2건이 사망 사례다. 특히 50대 남성은 2일 오전 9시 반경 접종 후 하루만인 3일 오전 7시 사망하면서 코로나19 백신과 사망간 강력한 관련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망한 60대 남성은 2월 27일 접종후 3월 3일 사망했는데 두 건 모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했다는 점에서 특정 백신의 중증 이상반응 발현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실제 다른 나라에서도 접종 후 많은 사망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앞서 대규모 접종이 시행된 다른 나라에서의 이상반응 발현 빈도는 어떻게 될까. 아스트라제네카와 타 백신간 이상반응 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 국가는 영국, 노르웨이, 프랑스에 한정된다. 2월 14일 기준 영국은 총 1758만 2121명이 접종을 받았다. 이중 화이자 백신 접종자는 약 830만명,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약 690만명이다. 이상 반응 신고는 화이자 백신에서 2만 6823건이 발생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선 3만 1427건이 발생했다. 화이자 백신의 이상반응 발현 비율은 0.32%,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0.46%로 아스트라제네카 쪽의 비율이 더 높다. 사망은 197건, 205건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접종자 수 대비 더 많다. 반면 아나필락시스 반응은 각각 168건(0.0020%), 105건(0.0015%)으로 아스트라제네카 쪽이 적다. 백신으로 인한 사망은 주로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기인한다. 특정 항원에 의한 전신적으로 심한 즉시형 알레르기반응으로 부종,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노르웨이(2월 23일 기준)는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세 가지 백신의 (중증)이상반응 사례가 집계됐다. 각 백신별 접종자 수가 공개되지 않아 이상 반응 발현 빈도는 알 수 없다. 다만 보고된 이상반응은 화이자가 660건, 모더나가 18건, 아스트라제네카가 67건이다. 중증 이상반응은 각각 71건, 2건, 1건이다. 사망 사례는 화이자 백신에서만 93건이 발생했다. 프랑스(2월 18일 기준)도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세 가지 백신의 (중증)이상반응 사례가 집계됐지만 각 백신별 접종자 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코로나19 백신별 이상반응 사례 이상반응은 화이자가 5331건, 모더나가 148건, 아스트라제네카가 971건이다. 중증 이상반응은 각각 1082건, 14건, 329건이다. 사망자는 화이자 백신에서 169건, 모더나와 아스트라제네카가 각 1건이 발생했다. 아나필락시스 반응은 화이자 백신에서만 79건 집계됐다. 위 사례에서 볼 수 있는 아스트라제네카에서만 특정 이상반응이 집중되지 않는다. 국가마다 제조사별 이상반응의 발현 빈도가 다르는 점에서 평면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위험한 백신'의 대입은 어렵다. 작년 독감 백신-사망 건과 비슷하게 백신이 직접 사망의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이다. 질병관리청도 성급한 일반화에 분명한 선을 긋고 나섰다. 조은희 질병청 접종후관리반장은 "다른 나라에서도 많은 사망사례가 보고가 됐다"며 "영국 같은 경우도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현재 402명이 사망했고, 독일도 113명, 그리고 캐나다, 노르웨이, 프랑스 등에서도 사망사례가 보고됐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아직까지는 예방접종하고의 인과성이 확인된 사례는 없다"며 "국내에서도 세부적인 내용들을 잘 분석해서 인과관계, 연관성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언급했다. ▲전세계 사망자 속출…"백신 보다 기저질환·연령 주목해야" 3일 홍콩 당국도 2일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후 사망한 만성질환자 사례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홍콩 방역당국은 "현재로선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접종 백신이 무엇인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홍콩에선 현재 4만명 이상이 접종한 상태다. 일본에서도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60대 여성이 사망한 사례가 2일 공개됐다. 해당 여성은 2월 26일 접종한 후 3월 1일 사망했다. 일본 보건당국에 따르면 사인은 경막하출혈로 추정되며 백신과의 인과관계는 불분명하다. 독일도 자국내에서 접종 후 사망한 113명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사망자는 46~100세였으며 백신을 접종받은 지 1시간에서 최대 19일 사이에 사망했다. 접종 후 사망자 발생은 여러 제약사 품목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아직 백신이 사망 원인으로 지목된 사례는 전무하다. 이유는 뭘까. 질병청의 이상반응 관리지침에 따르면 인과성 평가는 여러 단계를 거친다. 백신 제품의 이상 여부를 살피기 위해 동일한 예방접종 백신을, 동일한 제조번호를 맞은 접종자들에게 유사한 증상이 있었는지 확인한다. 또 접종 과정의 오류를 살피기 위해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같은 날 백신을 맞은 사람을 대상으로 비슷한 반응 유무를 살핀다. 마지막으로 이상반응에 대한 검사 소견 및 사망 원인에 대한 소견 등을 종합해 인과관계를 판단한다. 작년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자는 총 110명이다. 질병관리청의 자체 조사 결과 백신에 의한 사망 사례는 '0'건이었다. 한마디로 백신에 의한 사망은 없다는 뜻이다. 자료사진 세계 각국에서 접종 후 사망 사례가 이어지고 있지만 인과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자 일각에선 백신에 의해 사망해도 인과성을 밝히기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의 평가는 어떨가. 백신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 자체보다는 기저질환의 유무, 연령과 같은 요소가 사망에 영향을 더 끼쳤을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둔다. 강진한 가톨릭대 의대 백신바이오연구소장은 "백신 때문에 사망하는 것은 주로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일으키는 체질과 관련성이 높다"며 "실제 백신 때문에 사망을 했다면 부검 등 면밀한 조사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 독감 백신 사망 사례처럼 다수의 사망건을 조사한 후 인과성이 없다고 나왔다"며 "전문가로서 눈여겨 보는 부분은 백신보다는 접종자의 기저질환 및 고령 여부"라고 설명했다. 이어 "백신은 항원과 보존제 정도로 구성되는데 보존제로 사람이 죽을 수 없다"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아데노바이러스를 사용해 면역 반응이 나올 수 있지만 요양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은 면역이 약해서 (사망에 이를 정도의) 그런 반응이 나오기도 어렵다"고 진단했다. 주로 요양병원 장기 입원자의 경우 주요 백신 사망 원인으로 지목되는 강력한 면역 반응을 일으키기 어렵다. 현재 접종되는 코로나19 백신은 바이러스를 약독화시켜 주입하는 생백신이 아니기 때문에 면역이 떨어진 면역저하자에게도 안전하다는 평.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역시 아데노 바이러스를 벡터(전달체)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항원 유전자를 넣어 생산하는 백신으로 일반 생백신과 다르다. 실제로 노르웨이 방역 당국은 1월 26일 예방접종에 따른 요양원 사망 신고 총 33건을 조사한 바 있다. 이들도 사망 원인으로 백신 자체보다는 기저질환에 주목했다. 분석 결과 "백신을 접종한 요양원 입소자 중 상당수가 매우 허약하거나 말기 환자였다"고 평가했다. 노르웨이 요양원에서 일 평균 45명이 사망하는 점을 감안하면 백신 접종 시기 직후 사망자 발생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이것만으로 백신과 인과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노르웨이 당국의 판단이다. ▲접종 불안감 고리 끊어야…"고위험군 접종 신중해야" 강진한 소장은 "국내에서 발생한 2건의 접종 사망자는 요양병원 환자들이었다"며 "기저질환 등으로 마지막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백신 접종에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 독감 사망 사례가 알려지면서 많은 대중이 접종을 기피해 사회적으로는 큰 혼란과 피해가 가중됐다고 생각한다"며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활성화되면 유사한 사망 사례는 추가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자료사진 그는 "백신으로 인한 사망이 아닐 수 있지만 대중들은 백신 접종 후 죽으면 이를 백신에 의한 사망으로 해석할 여지가 다분하다"며 "따라서 의료진들이 보다 신중하게 고위험군에 대한 선별 접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실제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65세 이상에 대한 안전성이 확실히 입증되지 않았다. 국내 허가사항도 18세부터 65세 이상까지 투약이 가능하다고 명시했지만 '65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한 사용은 신중을 기해 결정해야한다'는 전제조건을 달았다. 의료진이 접종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 백신으로 인한 효과성을 판단해 접종 여부를 결정하라는 뜻이다. 요양병원 장기입원자 및 사망 고위험군과 같은 특이군에선 신중할 필요가 있지만 보편적으론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이익이 위험을 상회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감염학회 관계자는 "현재 사용이 허가된 코로나19 백신은 모두 기준을 충족하는 유효성이 확인됐다"며 "각 코로나19 백신의 임상연구에 포함된 피험자수는 최소 2만 명 이상으로 이는 이미 실사용중인 다양한 백신의 임상보다 더 큰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어 "작년 말 영국에서 코로나19 백신이 처음 접종된 이래 100여 국에서 1억 3천만 명 이상이 1회 이상 접종을 받았다"며 "실제 여러 국가의 접종 사업 진행 중 일부 이상반응 발생이 보고되고 있으나 이는 기존 백신의 이상반응 발생 수준과 유사하기 때문에 접종을 기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1-03-04 05:45:57제약·바이오

"말기 환자 연명 의료 개념의 혈액투석 치료 중단해야"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신장 전문의 대다수가 말기 환자에 대한 연명 의료 개념의 투석 치료를 중단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0명 중 9명은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한 경우 투석 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하는 것에 찬성한 것. 이에 따라 신장학회 등은 진료 지침을 개정해 이를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한신장학회는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석 치료 유보 및 중단에 대해 신장내과 전문의 369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15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신장 전문의들중 상당수가 연명 의료 개념의 투석 치료 중단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설문 결과 신장내과 전문의 10명 중 9명은(90%) 연명의료결정법을 인지하고 있었다. 또한 혈액 투석 또한 연명의료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전문의도 82.9%나 됐다. 전문의들은 혈액 투석이 연명의료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75.6%가 이에 찬성한다는 답변을 내놓은 것. 특히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말기 또는 임종기 환자의 경우 투석을 유보하거나 중단하는 것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의견이 많았다(유보: 87.3%, 중단: 86.2%). 상당수 전문의들이 연명의료로서의 혈액투석을 유보나 중단할 수 있다고 평가한 것은 향후 혈액투석과 관련된 연명의료 결정에 있어 중요한 방향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학회의 설명이다. 연명의료 중단 고려 시 투석치료를 중단하거나 유보하는 조건으로는 혈액투석을 견디기 어려운 상태를 꼽은 전문의가 84.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심각한 신체 기능 저하가 74.8%로 뒤를 이었으며 환자의 적극적인 투석 거부(47.2%), 고령(28.7%), 심각한 치매(27.1%) 및 동반된 전신 질환(16.5%) 순으로 집계됐다. 또한 말기 신부전 환자가 말기 혹은 임종기가 되었을 때 호스피스 · 완화의료 서비스를 받는 데 대해서는 58.3%의 응답자가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이에 대한 조건으로는 충분한 시설 확보와 진료지침의 개발 및 충분한 진료 시간을 꼽은 전문의들이 많았다. 이 연구를 주도한 홍유아 교수(가톨릭의대)는 "이번 연구를 통해 말기 또는 임종기 환자에서 투석치료의 유보 또는 중단에 대한 신장내과 전문의들의 의견이 처음으로 심도 있게 파악할 수 있었다"며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진료지침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한신장학회 노인신장병연구회 신성준(동국의대) 회장은 "혈액투석 환자를 포함한 말기신부전 환자가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말기 또는 임종기가 되었을 때 호스피스 · 완화의료 서비스를 받는데 필요한 제도적 준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021-02-15 15:08:57학술

산삼약침으로 말기암 환자 살린다던 한의사 법원 판결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더 심한 환자도 S약침(산삼약침) 치료를 받고 종양이 줄어들었다. 기존에 치료받았던 병원에서 판정한 여명 시한 일수보다 더 오래 사실 수 있다. 연명해 드리겠다." 폐암 말기 환자 K씨는 서울 S한의원(지금은 S한방병원)을 찾았다 원장에게 이 같은 희망이 섞인 말을 들었다. K씨는 그길로 산삼약침 치료를 받았고 두 달 동안 1880만원을 썼다. K씨는 S한의원을 처음 찾은 후 약 4개월만에 사망했다. "암이 많이 전이된 상태여서 복합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암은 차갑고 습한 것을 좋아하는데 S약침이 열성이기 때문에 암을 말려서 죽인다. S약침과 그 외 양방주사(비타민 주사)를 같이 해서 치료를 해보자. 12주 S약침 면역요법으로 치료를 해보자." S한의원 홈페이지 광고와 호전 사례를 보고 방문한 대장암 말기 환자 K씨도 S한의원 원장의 말을 듣고 즉시 치료비 1200만원을 결제했다. 법원은 S한의원 S원장이 환자를 기망했다며 사기죄를 적용했다. 더불어 산삼약침액을 정맥주사한 것은 한의사가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라고 의료법 위반도 적용,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단독은 최근 S한의원 S원장과 그에게 고용된 K한의사에 대해 의료법 위반 및 사기죄를 적용 실형을 선고했다. S원장에 대해서는 사기죄에 관해 징역 1년, 의료법 위반 및 의료법 위반 교사죄에 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K한의사에 대해서는 사기죄를 적용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S원장은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 구속은 면했다. 검찰은 법원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했다. 이번 판결은 S한의원을 찾았다 피해를 입은 환자와 그 유족이 형사 고발한 사건으로 6년 만에 이뤄진 판결이다. S원장은 유족이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도 진료비 6250만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을 받아들었다. 홈페이지 광고도, 원장의 말도 '거짓' 실제 S한의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S한의원에서 개발한 약침은 RG3, RH2, compound K 등 진세노사이드 성분이 들어있어 면역계를 활성화시켜 암세포 자연사멸을 유도하고 간재생 효과가 있어 간염이나 간경화로 손상된 간세포를 회복시켜 간암으로 이환을 막고, 간암 환자의 치료 기간을 단축시켜주는 효과를 가진다' 등의 광고를 실었다. 이와 함께 말기암 환자의 치료 전후 CT 비교 사진을 실은 호전 사례 28건도 게시했다. 간암말기 환자 J씨는 홈페이지 광고를 접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S원장을 찾아갔다. J씨의 CT 영상을 본 S원장은 "S약침은 산삼 액기스에서 추출한 진세노사이드 성분으로 제조한 약이다. 정맥에 직접 투입하면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등 효과가 탁월하다. 간암말기 환자를 완치한 사례가 여럿 있다. 일단 12주 프로그램으로 해보자. 산삼이 고가이므로 S약침 가격이 상상외로 비싸다. 치료 여부를 결정하라"고 말했다. J씨는 우선 3개월치 약침 시술료와 처치료로 2376만원을 썼다. 이후 한 종합병원에서 다시 CT 촬영을 한 결과 "3개월 전과 별반 다를 게 없고 암이 더 진행하고 있다"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았다. S원장은 J씨가 처음 S한의원을 찾을 때 낸 CT영상과 3개월 후 영상을 비교하며 "암이 처음 올 때보다 크기가 많이 줄었다. 암 진행이 멈추고 있다"며 "12주 프로그램이 효과 있으니 계속 치료를 받으라"고 말했다. J씨는 추가로 약 3개월 동안 1044만원을 지불했다. J씨는 S한의원을 찾은 지 반년만에 사망했다. 자료사진. 법원은 한의사가 약침액을 정맥주사하는 것은 무면허의료행위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S한의원이 홈페이지에 게시된 산삼약침 광고를 비롯해 S원장이 환자에게 한 말 모두 '거짓말'이라고 봤다. S원장 측은 수사과정에서 한국고분자시험연구소와 중부대 산학협력단 시험 결과(진세노사이드 성분 0.0001% 함유) 등을 근거자료로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대구한의대 시험분석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를 인용해 약침에 진세노사이드 성분이 없다고 했다. 한의계도 S의원의 행태를 옹호하지 않았다. 한국약침학회 공식입장 및 산삼약침 정맥주입 관련 논문 주요 저자의 법정 진술도 인용했다. 증인으로 참여한 S약침 유효성 논문 저자는 "경구복용이 아닌 혈맥주입을 통한 산삼 진세노사이드 성분의 항암효과는 명확한 임상결과가 부족해 한의학계에서 정설이라 보기 어렵다"라며 "산삼약침의 권장 성분이나 제조법 등도 제대로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28건의 호전사례도 영상의학과 전문의 분석을 인용해 과장이라고 판단했다. 호전사례 27명은 모두 2012년 이후 내원한 환자들로 경찰 수사 당시 2014년 11월 28일 기준으로 11명이 사망했다. 재판부는 "약침에 들어있는 진세노사이드 성분이 극미량인 0.0001%로서 S원장은 약효에 관한 정설이 없음을 알고도 환자가 거액의 시술비를 부담했으리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며 "S약침 제조법 역시 정량, 계량화돼 있지 않고 산삼 등 원자재의 출처나 수급, 투입 등이 극히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또 "호전사례 CT 사진 중 2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호전됐는지 알 수 없거나 악화된 사진들"이라며 "호전이 약침으로 인한 것인지 불명확함에도 단언적으로 표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의사가 정맥주사, 의료법 위반행위" S원장은 사기죄뿐만 아니라 무면허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도 징역형을 받았다. 한의사이면서 의사의 의료행위인 정맥주사를 했다는 것이다. 간암말기 70대 환자 G씨에 대해 S원장은 산삼약침(SR10) 10cc, 면역약침(해100) 100cc, 동충하초약침(DCHC10) 10cc를 처방하고 간호사에게 주사하도록 지시했다. 간호사는 손등정맥에 주삿바늘을 삽관하고 주사기를 연결해 약침 3병 120cc를 한 번에 주입했다. 재판부는 "100cc 내외 다량의 약침액을 링거 방식으로 정맥에 주입했다"라며 "한의학적 침술이 아닌 오로지 약물에 의한 효과만으로 시도하는 것은 한의학 원리에서 벗어났다고 봄이 맞다"고 밝혔다. 또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았다거나 별다른 안전성, 유효성 인정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며 "정맥주사는 한의사에게는 허용하지 않는 시술이므로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판시했다.
2020-12-16 05:45:54정책

말기암 환자에 산삼약침 쓴 한의사 진료비 반환소송 '패'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말기암 환자에게 산삼약침을 쓴 한의사가 진료비로 받은 비용 수천만원을 반환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오자 대한의사협회가 환영의 뜻을 밝히고 나섰다. 의협은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을 사용하는 한의사에게 경종을 울리게 될 것"이라며 "검증되지 않은 한방치료로 입은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사례를 수집하고 피해자에게 법률적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사건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간암 말기 판정을 받은 환자 A씨는 서울 B한방병원 홈페이지를 접하고 방문해 산삼약침을 맞았다. 당시 홈페이지에는 "자체 개발한 약침에 든 진세노사이드 Rg3, Rh2, dompound K 성분이 종양세포의 자연 사멸을 유도해 항암 효과를 낳고, 암세포의 전이와 재발을 방지한다", "세계적 학술지가 증언하는 진세노사이드 항암효과"라는 문구가 있었다. 이와 함께 수많은 완치 및 호전 사례도 제시했다. A씨는 가족과 함께 B한방병원을 찾았고 이 때 원장에게 "간암 말기 환자를 완치한 사례가 여럿 있으니 일단 12주 프로그램을 해보자. 산삼이 고가이기 때문에 약침 가격이 비싸다"는 설명을 들었다. A씨는 3개월 동안 4000만원이 넘는 치료비를 지급했지만 상태는 더욱 악화됐고 다시 대학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암이 전신으로 퍼졌으며 기대여명이 1~2개월에 불과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A씨는 결국 2개월 후 사망했다. 유족 측은 B한방병원장을 상대로 치료비 전액이 부당이득금이라며 반환을 요구했다. 소송 제기 후 6년만인 지난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B한방병원이 산삼약침 시술 후 환자에게 받은 부당이득금 4260만원을 돌려주라는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약침 성분 분석 결과를 근거로 해당 약침이 암 치료에 효능이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B한방병원 홈페이지에 실린 홍보 내용도 허위, 과장 광고라고 봤다. B한방병원은 법원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항소 했지만 양측이 법원의 조정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소송은 마무리됐다. B한방병원 측은 부당이득금과 지연손해금을 더해 6250만원을 반환해야 한다. 일련의 소송 과정에는 전국의사총연합, 의협이 적극 개입해 법률 지원에 나섰다. 의협은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치료를 마치 검증된 것처럼 과장해 환자와 보호자를 현혹하고 그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해 부당하게 이익을 얻는 부도덕한 행위에 경종을 울렸다"라고 전했다. 이어 "말기암 환자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검증되지 않은 치료에 희망을 걸고 큰 돈을 쓰는 경우가 많아 비슷한 피해자가 더 있을 것"이라며 "말기암 치료 전문을 표방하는 한의과 의료기관 이용 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0-12-08 11:31:32병·의원

코로나19시대 완화의료·임종돌봄은 어떻게 해야하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서울대병원(원장 김연수)은 오는 9월 18일(금) 오후 2시부터 제 3회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코로나19 상황 속 말기 환자와 가족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돌봄 문제를 다룬다. 일선 담당 실무자들이 참여해 사례를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은 '코로나19와 고립된 사람들 : 돌봄 공백의 위기‘를 주제로 김범석 서울대병원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코로나19 시대의 완화의료 문제(최진영 국립암센터 중앙호스피스센터장) △코로나19시대의 임종돌봄 문제(서울대병원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유신혜 교수)의 발표가 예정됐으며 Q&A세션도 가질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은 ‘코로나19 시대 완화의료와 임종돌봄의 현주소와 새로운 전략’을 주제로 패널 토의가 진행된다. 상급종합병원, 요양병원, 호스피스병동 등 각급 의료기관의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실무자가 참가해 현장의 소리를 낼 예정이다. 세션 사이에는 특별한 강좌도 예정됐다. 서울대병원 허대석 교수(前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장)가 ‘완화의료를 통한 Value-based healthcare의 실현’을 주제로 연자로 나선다. 코로나19가 향후 완화의료에 미칠 영향과 뉴 노멀을 제시한다. 서울대병원은 2015년부터 임상윤리 자문과 교육을 자발적으로 진행해왔다. 국내 최초로 임상윤리자문서비스를 병원 내에서 직접 제공해 임상현장의 윤리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 2018년에는 기존 호스피스센터를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로 확대·개편했다. 이를 기념하며 개최한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심포지엄은 성원에 힘입어 어느덧 3회를 맞았다. 서울대병원 완화의료ㆍ임상윤리센터장 김범석 교수(혈액종양내과)는 "코로나19는 우리 생활의 많은 부분을 바꾸고 있고, 완화의료와 임종돌봄도 그와 무관하지 않다"며 "실제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와 시각을 나눌 수 있는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심포지엄은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사전접수 홈페이지(http://snuhpccehec.kr/)를 통해 신청 받는다. 관련 문의는 서울대병원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02-2072-3066, 3354)에서 가능하다.
2020-09-09 11:28:42병·의원

칠레 환자 생체간이식 새 삶 얻어...의료진에 감사뜻 전해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지구 반대편 남미 간암 환자가 한국 의료기관에서 생체 간이식으로 새 생명을 찾아 화제이다. 서울아산병원은 7일 "간 이식팀은 칠레에서 토목기사인 알베르토(62, 남) 씨에게 두 딸의 간 일부를 각각 기증받아 이식하는 2대 1 생체 간이식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알베르토(ALBERTO) 씨는 2018년 9월 피로와 황달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말기 간경화와 간암 진단을 받고 요양병원에서 삶을 정리하도록 안내를 받았지만 칠레 현지 에콰도르 출신 간이식 전문의 제안으로 한국행을 선택했다. 생체 간이식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귀국을 앞둔 알베르토 씨와 가족 그리고 서울아산병원 의료진 모습. 서울아산병원에서 2차계 간 이식 연수를 받은 간이식외과 아울 오레아스 전문의는 6000여건이 넘는 간 이식 수술 경험과 간암 말기 환자의 97% 성공률을 기록한 서울아산병원 간 이식팀의 생체 간이식 수술을 추천했다. 그는 서울아산병원 간 이식 세계적 권위자인 이승규 석좌교수에게 메일을 보내 알베르토 씨의 수술 가능성을 타진했다. 서울아산병원은 알베르토 씨의 진료기록과 영상자료를 면밀히 검토했고, 2대 1 생체간이식 수술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수술 당시 수혜자의 체격에 비해 두 딸의 용적이 작아 이식 후에도 간이 제 기능을 못할 수 있어, 두 딸의 간 좌엽과 우엽을 각각 이식하기로 결정하는 등 수술 과정에 어려움도 많았다. 서울아산병원은 알베르토 씨와 가족의 편의를 위해 게스트하우스와 외출 시 차량을 지원하며 수술 수 장기간 회복과정을 응원했다. 회복된 귀국을 앞둔 알베르토 씨는 "자신의 간 일부를 기증한 두 띨과 오랜 기간 간병으로 고생한 아내에게 고맙고 미안하다"고 전하고 "서울아산병원이 나를 다시 태어나게 했다. 평범한 행복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 간 이식팀 모든 의료진은 나왁 가족들에게 감사와 감동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고마움을 표했다. 간이식·간담도외과 김기훈 교수는 "환자를 처음 의뢰받았을 때 말기 간경화와 진행성 간암 등 어려움이 있었으나 생체 간이식 오랜 경험으로 좋은 결과를 확신했다"며 "마취통증의학과와 중환자간호팀, 병동 간호팀, 감염내과팀 등 의료진 모두 환자 치료를 위해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승규 석좌교수는 "2대 1 생체 간이식 수술을 위해 미국이 아닌 한국을 찾아온 것은 우리나라 간이식 수준을 세계가 인정한 것"이라면서 "전 세계 말기 간질환 환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의료기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19-10-07 11:58:08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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